거제시, 2023년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거제시, 2023년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보훈명예수당 인상,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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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2월‘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2023년 1월부터 각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2,400여명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매월 지급 중인 보훈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법률에 추가된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금액을 삭제하여 수당 인상 시 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령 거부조항을 신설하여 수령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3년 보훈관련 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훈명예수당은 △6·25전쟁참전유공자 월24만원→월27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80세이상) 월24만원→월27만원 △월남전쟁참전유공자(80세미만) 월19만원→월22만원 △독립유공자(65세이상) 월15만원 △독립유공자(65세미만) 월10만원 △전몰군경유족(65세이상) 월12만원→월15만원 △전몰군경 유족(65세미만) 월7만원→월10만원 △참전 외 국가보훈대상자 월7만원→월1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5만원→월7만원 △ 국가보훈 보상대상자(신설) 월7만원이다.

이는 경남도내 시군에서 최상위 수준이며,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급대상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께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보훈단체지원 확대, 보훈 시책 홍보 추진 등 지속적으로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예우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거제시에서는 노후화된 충혼탑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였으며, 충혼탑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충혼탑 참배객와 주변 등산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2023년에는 충혼탑 내 산책로, 벤치, 데크 등 전반적인 이용 시설 정비와 탑 도색 등 충혼탑 정비를 통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애국심으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께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이자 사명으로 시에서는 이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이 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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