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단,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서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 시설 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세부사항을 참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자출입이 필요없는 구역)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 약국
◉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버스, 철도, 특수여객자동차,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김영실 감염관리과장은 “그간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역지침에 동참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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