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올해 농어촌지역 주택 21동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6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동)을 추진한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5동을 선정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동당 60만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를 오는 3월 9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639-4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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