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민간보급사업' 개시
거제시는 2023년 2월 22일부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민간보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전체물량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시행하며, 접수는 자동차 제작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전산 접수로 실시된다.
연간 전체 보급 물량은 승용차 596대, 화물 197대, 승합 8대로 전년 대비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상반기에 승용차 417대, 화물차 140대, 승합 6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접수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자격이 부여되고,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은 승용차 1천2백8십만원, 일반소형화물차 1천8백만원, 중형승합 1억원, 대형승합 2억3천8백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도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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