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 본격 추진

거제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 본격 추진

찾아가는 조선업 고용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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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15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열정관에서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조선업 고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조선업 고용지원사업은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타 시·도에서 10년 이상 생산직 경력자가 거제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취업 시, 연간 최대 13,600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신규 근로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년 동안 150만원(월12.5만원)을 적립하고 1년 만기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선업체(C3111)에서 만35세에서 만49세 이하의 생산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업체에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한다.

채용예정자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기술교육원에서 훈련 교육에 참여 시 훈련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사업,

조선업체(C3111에서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확대 개편해 조선업 도약센터로 운영한다.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구직자가 14일 이후 조선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타 시·도(경상남도 이외)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중견·중소 기업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하면 전입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9월 20일까지의 취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및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총 4회에 걸쳐 신청받고, 1회차 신청 기간은 2023. 5. 1. ~ 5. 4.[4일간] 이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협동화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3. 3. 14.(화) ~ 3. 24.(금)[11일간] 이다.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생산기술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조선 중소기업,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력 신규 채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시․도로 유출된 조선 인력을 거제시로 재유인하기 위해 조선업종 고용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조선업 도약센터 ☏055-639-4143, 조선업 플러스 사업 ☏055-639-414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055-639-4137,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055-639-41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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