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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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다가구주택(원룸) 등 동·층·호의 상세주소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어 세금고지서, 범칙금통지서,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동차검사 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거제대학교, 공장, 주택 밀집지역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또한,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된 경우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전입신고 시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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