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거제시,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14일, 거제시·거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합동 단속 실시

사진(거제시,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1).jpg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4일 장평동 일원에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안전관리처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LED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로, 단속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합동 단속은 최근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유발, 불법LED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시민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불법등화장치 15건, 등화손상 5건, 불법구조변경 5건, 총 25건을 적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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