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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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 20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는 80㎍이하 / 100g이다.

시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지역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 해안일대에 대형현수막과 소형현수막을 게시했다.

패류독소는 냉동,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경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현재 수온이 14~15℃로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권고와 더불어 섭취금지 지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과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와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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