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도모
관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
‘23. 1월~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23. 1월~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계약자)하고 농업시설물이 도내 소재한 자로 ’23. 1월 ~ 3월 3개월분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액을 일부 지원한다.
다만, 3개월(‘23. 1~3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자, 지원금액이 월 5백만 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작년 동기(‘22.1.~3.) 대비 전기요금 대폭인상(47.1%~96.9%)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줄 뿐만아니라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통해 관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2일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가입자가 직접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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