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거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 21,601호, 전년 대비 5.51% 하락
경남도 내 하락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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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8일 개별주택 26,101호에 대해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개별주택가격이 전국 4.93% 하락, 경상남도는 4.01% 하락했으며, 특히 거제시 5.44% 하락으로 경상남도에서 하락율이 가장 크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면·동주민세터, 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2639-347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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