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거제시,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다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7일,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65명의 청년은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6. 15.(목)부터 6. 29.(목)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65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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