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거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형과 고정형 CCTV의 단속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 전 위반사실과 차량이동을 안내해주는‘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인력단속과 달리 단속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지 않아, 적발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환경 확보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App)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설치 또는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parkingsms)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면·동 사무소 및 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7월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달간의 기간 동안 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통해 대 시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이번 문자 서비스 시행이 선진 주차문화 정착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자알림서비스는‘안전신문고’및‘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시민신고와 현장 인력단속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또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인도 및 소방시설 등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전산 오류 및 통신장애 등의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시에도 위반사실에 대해 단속되는 등 가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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