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 행위 금지

농업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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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1일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이나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2024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를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금지 기간을 2개월(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으로 하고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 통지(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방치 농업기계의 매각·폐기 가능 시기를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며,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농업기계 무단 방치 시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옥치덕 소장은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기계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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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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