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거제시는 4일 가정위탁부모 28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와 위탁부모의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인척 및 일반가정위탁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은 초록우산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박웅철)에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및 좋은 양육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위탁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하여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위탁 부모들의 행복한 양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