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선순위 권리관계·임차인 보호제도 등 설명 의무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 예방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하여 위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하여 확인을 거치며, ‘23.10.19. 시행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권리관계·보호제도에 대한 확인·설명이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중개 시 안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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