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업체 지원금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유공기업체 전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 차등하여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거제시 소재 기업체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빙서류,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및 신청하면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055-639-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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