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거제시는 2월 1일부터 2023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번 1차 모집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 1일~2월 13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희망저축계좌Ⅱ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이자가 지원된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 1일~2월 22일까지이며 별도의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3,613,991 |
4,053,7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모집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거제시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5차(2,4,6,8,10월),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2,5,8월) 모집할 예정이며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신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 해당 일정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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