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2회에 나누어 진행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하는‘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대상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스마트폰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컴퓨터(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하는 ‘대면 신청’은 ▲신규대상자▲농업경영체에 변경이 있는 농업인▲‘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농업인은 0.1ha부터 30ha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이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조항이 삭제되었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관외경작자의 경우 마을이장님과 마을 농업인 2명을 포함한 최소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거제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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