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결정
거제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기간이 재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를 비롯한 울산 동구,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지역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으로, 거제시는 발빠르게 산업부 및 경남도에 지정 재연장을 건의하였으며 연장 절차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변광용 거제시장은 4월26일 국회 건의를 시작으로, 4월30일 현장실사 시 옥포국제시장을 직접 찾아가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5월14일 경남도와 거제?창원?통영?고성 4개 시?군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
거제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과 더불어 고용안정자원, 신산업육성자원, 보통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회복되고 있는 수주물량이 생산현장에 풀릴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따른 정부지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사업으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선박 시장선점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다양성 강화를 위한 관광을 비롯한 대체산업 및 신산업 육성사업 발굴에도 노력 할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진 중인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거제시는 최초(2018.05.29.~2019.05.28.) 지정된 이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조선업 부활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1차례 연장(2019.05.29.~2021.05.28.)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연장으로 2023.05.28.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