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20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융자 지원
거제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204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 한다.
거제시에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중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2 종류를 지원하고,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금융권 대출이자 중 연 2.5%의 이자차액을 1년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1%를 1년간 지원 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사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준비서류를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기업·부산·국민·신한·우리은행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와 금융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상공인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2,745업체 575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 19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대한 문의는 생활경제과 소상공인팀(639-4112~41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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