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9개 지자체장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월 초경 발의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절벽과 지역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경제위기지역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증가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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