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연초면(면장 김강일)은 24일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면사무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관내 마트, 식육식당,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상거래나 증명 등에 이용되는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사용 오차 여부를 중점으로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정기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 스티커가 부착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개인 사정으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10월 30일과 31일에 걸쳐 거제시 실내체육관 공터에서 추가 검사가 실시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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