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거제시는 2019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 2만 8000여 명에게 별도의 연납신청 없이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639-3486)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 이용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