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르바이트생 포함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방문하여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서류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 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 639-3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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