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거제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에 나선다.
지난 7월 말 기준 거제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188억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47억 원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711명(115억 원), 세외수입 228명(67억 원)에 이른다.
이에 시(市)는 올해 12월까지를 고액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담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밀한 체납채권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위 기간에 ▲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 급여,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 거소지 및 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안이다.
다만,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봉환 납세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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