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대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의원(거제·남부·동부·둔덕·사등면)이 발의한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제5차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이다.
치유농업은 그린케어 정책으로 네덜란드에서 도입 되었으며, 차후 유럽 전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 추진되어 사회적 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국민적 호응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식량작물인 벼를 활용한 경관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102.7에서 92.6으로 감소, 피로도는 97.5에서 86.1로 감소 하는 효과를 확인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전문가의 자문 등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태석 의원은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농가를 육성하여 거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 거제시 농촌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