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징역 10월 구형
1심 선고, 오는 5월11일 예정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게 검찰은(최웅 검사)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 핵심은 사찰에 돈을 준 시점에 박 시장이 ‘선거출마 후보 예정자’에 포함되는지와 배우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다. 증인신문 또한 박 시장의 시장 선거 출마 표방 시기와 돈의 성격에 집중됐다.
박 시장측은 시장 출마 결심 시기가 돈을 준 21년 7월 2일보다 늦은 21년 8월 15일임을 강조하며 선거와 상관없는 순수 기부금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박 시장이 그 이전부터 출마 의사를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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