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거제시 업무협약 체결... 인사권 독립 협력 구축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과 변광용 시장은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내년 1월 거제시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됨으로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 임용시험 시에서 협조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맞춤형 복지제도, 초과시스템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옥영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로 어렵게 얻은 성과가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주민·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거제시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원활히 행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거제시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더 역량 있고 책임성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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