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개발범위에 거제 포함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은(경남 거제,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건설시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km로 확대해 거제시까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가능 부지는 부산 강서구와 진해구 신항 일부가 포함될 뿐 대부분이 해상구간이다. 경남의 가용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역의 범위를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로 확대해 거제시의 장목과 하청면까지 대거 포함하도록 했다. 거제시 북부권은 물론 중부권과 동부권 일대에도 가덕도신공항 개발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보다 더 넓게 전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남의 경우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장유동이 추가로 포함되고, 부산은 강서구 명지, 사하구, 사상, 서구 등도 새롭게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열어놨다.
또한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체육·관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에 정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적 물류 허브를 위한 신공항 구상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덩그러니 홀로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변개발지역에 거제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을 하나로 만나도록 한다는 허브공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거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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