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 관계자 간담회 열어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과 김동수 의원은 지난 3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농·어·임업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농업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공동 발의자인 김동수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대표발의자인 박형국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 설명과 손덕춘 농업정책과장의 현재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련 진행 상황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어업수당은 2020년 6월 주민청구에 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 될 예정이며, 경남도에서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재원 부담 비율 등을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거제시 조례는 다가오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농·수·임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제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노력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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