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 재검토해야 한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잠깐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인내심 있게 지키고 있는 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상근·유급 이사장으로 하고, 공무원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7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관리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을 상근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 제9조(임원) 제2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이므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비상임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하지만,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즉,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 8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한정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연기관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상근·유급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근·무보수인 비상임 이사를 별도로 각각 공개 모집하는 것과 비교되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오는 8월 16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현 이사장이 7월 공모에 비상임 이사로 지원을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현 이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본인을 심사할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0년이면 지역사회 복지를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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