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불확실성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지연되는 심사를 무산시키는 입법을 2일 국회에서 추진, 공정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후 2년이 넘게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수주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은 대우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경남과 부산에 위치한 1,200여 개 협력업체 10만 명 종사자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왔다.
특히 EU기업결합 심사 지연의 주된 사유가 EU에 자료 제출을 1년간 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세 번째로 매각 기한을 연장한 것은 심사 지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부산과 경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2년이 넘게 한국의 공정위가 조속한 심사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일준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한 ‘은 기업결합심사 시 공정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공정위가 신고를 반려해 심사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규정을 담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무총리가 기업결합의 부당성을 시인하며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공정위가 조속히 심사의 무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며 “개정안 발의가 대우조선 매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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