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시운전선박 연료유 보세품목 지정하자”

서일준 의원, “시운전선박 연료유 보세품목 지정하자”

임재현 관세청장에 필요성 및 시급성 강조, 관세청장‘적극 검토’키로
신임 임재현관세청장이 지난19일 서일준의원실을 예방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19일,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연료유에 대한 면세를 재차 요청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정부에 선박 시운전에 소요되는 연료유는 선박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상 ‘제조과정에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세 당국은 시운전선박 연료유가 제조과정의 원재료가 아닌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미 서일준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시운전 연료유의 면세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었다.

이번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서 의원은 “조선산업 활황기에는 시운전선박 연료유의 면세가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에선 가뭄의 단비와도 같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전 법령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재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서일준 의원의 선박 시운전용 연료유 관련 조사요청에 대해 ‘일본의 경우 이미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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