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서민 울리는 ‘기획부동산 방지법’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서민 울리는 ‘기획부동산 방지법’ 대표발의

공유 지분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벌칙 상향 등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시장을 교란하는 ‘기획 부동산’을 막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 불법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지는 공유지분 토지 거래인 ’쪼개기 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이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이루어져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과 증여를 제외한 토지의 공유 지분 거래를 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거래’에 의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서일준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기획부동산 거래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며, “서민을 울리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또,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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