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사업 ‘가족끼리 거래’ 2,024건 적발
기획재정부가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부터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된다고 각 부처별로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많은 양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전달받은 부처는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개로 가장 많았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도 3,306개로 많았다. 적발된 사업 중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준 사례도 2,024건(18%)이었다.
그간 부정수급 유형들을 분석해온 결과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가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족간 거래’ 부정 사례는 문제가 심각하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자 정보와 거래처 정보에 들어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의 전량 ‘가족끼리 거래’를 적발해내고 있다.
실제 2019년 하반기 문화체육부는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내려보냈으나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18년 하반기 과기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 B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5천9백만원이 확인되 전액 환수처리했다.
지난해 행안부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 기업과 거래한 4천8백만원이 확인되 전액 환수처리했다. 당시 보조사업 대표자는 D 기업이 과업수행 역량이 있는 특별한 기업인 것으로 소명했으나, 조사결과 부친의 업체는 과업 수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맡은 E대표는 자기 남편을 채용해 7개월간 인건비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인건비를 환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특허가 있는 등 해당 거래처가 꼭 과업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다만, 가족간 거래를 특별히 조심하라는 이 같은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용 한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공공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처의 적발이 낮은 사유에 대해 기재부는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시정조치를 각 중앙관서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게 아닌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들이 한푼이라도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두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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