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헌혈하면 공공시설 할인”
- 김선민 의원, 헌혈 조례이어 공공시설 할인 조례 발의

거제시 지역 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60회 및 제261회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 활성화와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과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이용 시 다회 헌혈자는 사용료의 50%, 일반 헌혈자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고현 ‘리본플라자’ 부설주차장 이용 시 다회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거제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이용 시에도 다회 헌혈자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회 헌혈자는 최근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시민으로, 감면 확인증 발급일을 기준 3년간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 헌혈자는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헌혈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은 거제시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선민 의원은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구체화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된 만큼, 헌혈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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