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물놀이 시설까지 관리 확대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물놀이 시설까지 관리 확대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확대로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금지 및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 제한 등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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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 지역구)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26일 열린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놀이 환경을 반영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안 제2조, 안 제3조)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재원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조의2, 안 제4조)

또한, ▲놀이시설 내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입을 제한하고, 어린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신체적인 사고 예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한 등 정서적인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조문을 설계했다”며 “특히 매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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