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의 조례 3건, 거제시의회 본회의 원안가결

이태열 의원 발의 조례 3건, 거제시의회 본회의 원안가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사전관리’, 명예시민·시민상 수상자 공로 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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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이 발의한 조례 3건이 27일 제260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통과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체계 구축 △거제시 발전에 기여한 명예시민·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보다 구체화하면서, 시민안전과 지역공헌 예우의 행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거제시 관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우·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빗물받이 관리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지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점검·정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협력, 홍보 관련 규정을 담아,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과 표현 전반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상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상자 예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제공 △시민의 날 등 시 주요 공식행사에 내빈으로 초청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 및 동행 1명) 등이다.

이태열 의원은 “반복되는 침수피해는 사후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체계가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빗물받이 관리 기반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거제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명예시민과 시민상 수상자 예우를 명확히 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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