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위원장, “거제시,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확대와 생활권 내 청소년 공간 마련 촉구”

최양희 위원장, “거제시,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확대와 생활권 내 청소년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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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최양희 위원장은 제260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확대하고 생활권 내 청소년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6년 1월 기준 거제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40,47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 9세 이상 18세는 29,324명으로 약 13%를 차지한다”며 “청소년은 거제시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사업 ‘아트포유’에서 19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동아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원 수강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부분에 대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이 학원, 동아리, 독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라며 “지원에서 배제하는 대신,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별도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된 해당 사업의 인력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 지역 예술인 및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교육대개혁 경남권역별 토론회와 거제시 청소년정책제안 토론회를 언급하며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성이 증명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중학생이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발언한 사례를 소개하며, 생활권 내 청소년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기존 시설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면·동 단위의 청소년 이용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며, “경로당만큼이나 청소년 공간 또한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양희 위원장은 “10년 뒤 거제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청소년 정책에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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