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 발의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역 농업 발전 이끌 전문농업인 양성 기반 마련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농업인대학은 올해로 제15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운영에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는 농업인대학의 명칭과 조직, 교수 위촉 및 운영위원회 설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운영, 수료자 우대 및 예산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를 두어 교육과정과 운영계획을 심의·자문하게 하고 수료자에게는 거제시가 추진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의 역략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역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태석 의원은 “거제시 농업인대학이 올해로 제15기를 이어가며 교육 효과를 인정받아 꾸준히 운영되어 온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정예 농업인 육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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