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명희 의원「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과 간담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 담아
-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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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관련 창업·정착 지원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주거·문화·복지 등 정착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금 환수 규정, 중복지원 방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어업인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에 정 의원은 “청년들이 건강한 거제시의 미래 농어업을 꿈꿀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사명”이라고 화답했다.

정명희 의원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거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본회의 통과 후 정 의원은 “거제시 농어업의 미래는 청년과 후계 세대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만큼, 이 조례가 젊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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