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강화”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전국 작은도서관 8,254개관 중 설립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인 6,830개관 가운데 37.6%가 상근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나 무인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가 지난 1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거제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개정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강화 ▲운영자 책무 신설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문화 프로그램, 시설 개선 등 지원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현재 거제시는 직영 2개관, 공립 5개관, 사립 14개관 등 총 21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에 설립이 시작된 이후 생활권 내 문화공간 확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실제 활발히 운영되는 곳은 5곳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 도서관은 운영자가 상주하며 신간 도서 비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상동 푸른숲(대동다숲아파트) 작은도서관, 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 1차 작은도서관, 상동 벽산 e솔렌스힐 2차 작은도서관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옥포(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양정동)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이며, 활발한 도서 대출과 주민 이용으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과 장서 확충,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년 이상 운영된 독서 환경 시설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태열 의원은 “스마트폰 시대일수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 습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복지 향상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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