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범준예비후보, "선관위,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즉각 조사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으로 제기되던 ‘거제시장의 공직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거제시장이 민주당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세간의 의혹은 이미 저잣거리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또한 해당 후보자의 선거 지원을 위해 사모임 등을 동원하는 형태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 또한 같은 민주당 내 다른 후보자들의 공공연한 불만 대상이기도 했다.
최근 거제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식 공문을 18개 면·동에 보내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거제시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일부 이·통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분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공문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거제시 공문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금지항목인 ‘2항.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3항.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공문발송 행위는 거제 시장이 ‘선거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이·통장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한 행위로 인식’되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 사무와의 연관성’ 등을 그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거제시장의 이번 공문 발송행위는 이 법 적용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뿐 아니라 ‘3항.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의 위반 또한 의심될 수 있는 것은, 거제시장이 선거권자인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 조사를 통해 이·통장들의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려 한 것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범준 예비후보는 이번 거제시장의 ‘이·통장 정당 가입 여부 확인’행위뿐 아니라 세간의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거제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위반’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도 선관위와 거제시 선관위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
2020. 2. 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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