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평생 배울 권리 있다”...이태열 의원,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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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이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는 담기 어려웠던 장애인 특화 지원체계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성, 참여 기회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위탁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수행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 단체 14개 기관과 장애인 전문가들의 협의체인 ‘장애인평생교육 네트워크’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 의견을 수렴하여,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조례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지난 5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태열 의원과 거제시 평생교육과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기존 평생교육 조례만으로는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그 결과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태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 부서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거제시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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