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제시, 한은진 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 개정 추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제시, 한은진 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 개정 추진”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보도자료_250502)_“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제시, 한은진 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 개정 추진”(사진).jpg

거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산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협조 의무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한은진 의원은 “거제시는 경남 내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노동복지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생명권을 확고히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제시를 ‘산업재해 예방 선도도시’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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