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의,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2건 의결

정명희 의원 발의,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2건 의결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기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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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폭염저감시설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난 수준으로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폭염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쿨루프(지붕차열도장),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폭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명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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