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대표 발의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통과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대표 발의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통과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 강화, 선심성 포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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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회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의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 발전, 지역사회 공헌, 각종 대회 성과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등으로 구분된 포상의 종류와 명확한 기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 제외·취소 기준 명시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점자 및 외국어 표기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배려로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회 포상의 권위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정 참여와 관심이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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