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를 촉구한다!

〔성명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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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심: 원심 판결 인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년 4월 2일에 거제시장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이고, 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러나 박종우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2025년 4월 2일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은 제외) 재보궐선거의 유형을 살펴보면, 당선자의 사망으로 실시되는 3곳을 제외하고, 서울 구로구청장 문헌일(보유하고 있는 170억 원대 주식이 공직자 업무에 상충된다며 백지신탁하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주식을 지키겠다며 자진 사직), 박경귀 아산시장(허위사실 공포, 벌금 1,500만원 확정)과 박종우 거제시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출마 등을 이유로 자진 사직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비당주의(非黨主義), 합리적(合理的) 태도를 핵심적 가치로 삼고 있는 거제경실련은 이번 박종우 거제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거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기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기간에도 본연의 업무인 ‘선거 감시 활동’에 더욱 집중하라!

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소 사실과 판결 요지에서 알 수 있듯이 박종우 후보자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1년이나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금전을 살포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유력한 지역인 경우에는 본선거가 아닌 당내 경선에서부터 불법 사전선거(특히 금권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는 교육감 선거와 각종 조합장 선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 여야(與野) 각 정당은 “재보궐 선거의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이 원인일 때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천명하고, 정당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하라.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與野)는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에 발맞추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 여야(與野) 각 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의 입장을 버리고 사법부를 존중하라!

여야는 자당(自黨) 정치인들의 판결이 있을 때마다, 자당(自黨)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자당(自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이 불복하였고,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식의 논평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여야(與野) 각 정당은 ‘재보궐 선거 비용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지방자치단체)는 선거비용 환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당연한 것이고, 서울 구로구청장 문헌일의 사례처럼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이나 영달(榮達)을 위해 자진 사직하여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비용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안과 더 나아가 당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역시 환수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산시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을 23억 정도로 추산함)

이러한 입법 토대가 마련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구상권 청구, 강제집행 등을 통해 재보궐선거 비용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직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를 준수하라!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2024년 9월 30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기간도 2~3년이 소요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박종우 거제시장도 이미 자신의 임기 2년 6개월이 지났고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새롭게 선출된 시장의 임기는 고작 1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 거제시민 또한 맹목적 편향을 지양하고 정책 중심, 인물 중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향하길 권한다.

민선 8기를 거치는 동안 역대 거제시장 중 3명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있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기보다는 정당의 깃발과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선거권 행사는 곧 거제시민의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024. 11. 18.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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