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제정
궁극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 11월 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불법도박, 스마트폰 과의존,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중독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거제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거제시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박 혐의 소년범의 검거 사례와 저연령화 추세,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른 청소년 마약⦁신경안정제 복용 비율, 위험 음주율, 흡연율,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이 수치상으로 따져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거제시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중독문제 대처를 위한 첫 발자국으로 예방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중독대상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제에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끝마쳤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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