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한은진 시의원 대표 발의 통과
최근 지속적인 농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고, 농어업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현장 안전 강화 및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주된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작업 중의 안전재해 위험에 대한 보장과 예방을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부터 제정·시행 중에 있고, 무엇보다 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과 어업의 생산 활동이 있는 거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중앙-지자체, 담당 부서, 관련 기관 등과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은진 의원은 “농어업 인구가 고령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며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의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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